본드114 > 법무정보 > 업무기준표 >국민주택 채권첨가기준표    
구분
기준
지역,세분
매입금액
소유권
보존 및 이전
(주택)
시가표준액
2천만이상 5천만미만
 
시가표준액의 1.3%
5천만이상 1억미만 특별시,광역시
“      1.9%
그밖의지역
“      1.4%
1억이상 1억6천만미만 특별시,광역시
“      2.1%
그밖의지역
“      1.6%
1억6천만이상 2억6천만미만 특별시,광역시
“      2.3%
그밖의지역
“      1.8%
2억6천만이상 6억미만 특별시,광역시
“      2.6%
그밖의지역
“      2.1%
6억이상 특별시,광역시
“      3.1%
그밖의지역
“      2.6%
소유권
보존 및 이전
(토지)
5백만이상 5천만미만 특별시,광역시
“      2.5%
그밖의지역
“      2.0%
5천만이상 1억미만 특별시,광역시
“      4.0%
그밖의지역
“      3.5%
1억이상 특별시,광역시
“      5.0%
그밖의지역
“      4.5%
상속
(증여,
무상 포함)
1천만이상 5천만미만 특별시,광역시
“      1.8%
그밖의지역
“      1.4%
5천만이상 1억5천만미만 특별시,광역시
“      2.8%
그밖의지역
“      2.5%
1억5천만이상 특별시,광역시
“      4.2%
그밖의지역
“      3.9%
저당권설정및이전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이상  
설정금액의 1%
계약
국가,지자체,투자기관 5억이상공사 도급계약  
계약금의 0.1%
법인설립
   
자본금의 0.1%
건설업 등록면허허가 등
건설업 신규등록  
자본금의 0.2%
건설기계 신규등록  
과세표준액의 0.5%
정보통신공사업 허가  
자본금의 0.1%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자본금의 0.1%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자본금의 0.1%
측량업 등록  
50,000원
건축사무소 등록 특별시,광역시
100,000원
도청소재지
50,000원
그밖의지역
30,000원
주택건설사업 등록  
자본금의 0.2%
주택관리업 등록  
자본금의 0.2%
공유수면매립면허  
면허수수료의 20%
하천법토석,사력채취허가  
점용료의 5%
건축허가
국민주택초과 100㎡미만 주거전용
주거전용면적 ㎡당 300원
주거전용면적
100㎡이상 132㎡미만
주거전용,단독
“      ㎡당 1,300원
주거전용,공동
“      ㎡당 1,000원
132㎡이상 165㎡미만 주거전용,단독
“      ㎡당 2,400원
주거전용,공동
“      ㎡당 2,000원
165㎡이상 231㎡미만 주거전용,단독
“      ㎡당 5,000원
주거전용,공동
“      ㎡당 4,000원
231㎡이상 330㎡미만 주거전용
“      ㎡당 10,000원
330㎡이상 660㎡미만 주거전용
“      ㎡당 17,000원
660㎡이상 주거전용
“      ㎡당 28,000원
극장,유흥주점,단란점,유기장,특수목욕장  
연면적 ㎡당 4,000원
그밖의 철근,철골조 건축  
“      ㎡당 1,300원
연와조,석조 건축물  
“      ㎡당 1,000원
시멘트벽돌,블록조 건축  
“      ㎡당 600원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시설  
“      ㎡당 500원
기타등록면허허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500,000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500,000원
자동차정비업 등록 특별시,광역시
100,000원
도청소재지
80,000원
그밖의지역
50,000원
자동차매매업 등록  
100,000원
유흥주점영업허가,신고  
700,000원
단란주점영업허가,신고 특별시,광역시
500,000원
도청소재지
300,000원
그밖의지역
100,000원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고
(연면적33㎡이상)
특별시,광역시
150,000원
도청소재지
100,000원
그밖의지역
70,000원
휴게음식점영업허가,신고
(연면적33㎡이상)
특별시,광역시
300,000원
도청소재지
200,000원
그밖의지역
100,000원
유제품,마가린,쇼트닝유,식육제품,병조림,통조림,청량음료,당류제조업허가 특별시,광역시
200,000원
도청소재지
150,000원
그밖의지역
100,000원
공중위생법 유기장업허가 특별시,광역시
50,000원
도청소재지
30,000원
그밖의지역
20,000원
귀금속점포영업허가  
100,000원
체육시설법 골프장업등록  
5,000,000원
엽총소지자허가  
30,000원
사행행위허가 복표발행
500,000원
슬롯머신
300,000원
카지노
3,000,000원
주류판매업 면허(도매)  
100,000원
주류제조업 면허  
300,000원
수렵 면허 1종
500,000원
2종
100,000원
3종
50,000원

- 부동산은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함
- 저당권설정시 매입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으로 함
- 건축허가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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