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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지역,세분
| 매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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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 및 이전
(주택) |
시가표준액
2천만이상 5천만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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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의 1.3% |
5천만이상 1억미만 |
특별시,광역시 |
“ 1.9% |
그밖의지역 |
“ 1.4% |
1억이상 1억6천만미만 |
특별시,광역시 |
“ 2.1% |
그밖의지역 |
“ 1.6% |
1억6천만이상 2억6천만미만 |
특별시,광역시 |
“ 2.3% |
그밖의지역 |
“ 1.8% |
2억6천만이상 6억미만 |
특별시,광역시 |
“ 2.6% |
그밖의지역 |
“ 2.1% |
6억이상 |
특별시,광역시 |
“ 3.1% |
그밖의지역 |
“ 2.6% |
소유권
보존 및 이전
(토지) |
5백만이상 5천만미만 |
특별시,광역시 |
“ 2.5% |
그밖의지역 |
“ 2.0% |
5천만이상 1억미만 |
특별시,광역시 |
“ 4.0% |
그밖의지역 |
“ 3.5% |
1억이상 |
특별시,광역시 |
“ 5.0% |
그밖의지역 |
“ 4.5% |
상속
(증여,
무상 포함) |
1천만이상 5천만미만 |
특별시,광역시 |
“ 1.8% |
그밖의지역 |
“ 1.4% |
5천만이상 1억5천만미만 |
특별시,광역시 |
“ 2.8% |
그밖의지역 |
“ 2.5% |
1억5천만이상 |
특별시,광역시 |
“ 4.2% |
그밖의지역 |
“ 3.9% |
저당권설정및이전 |
저당권설정금액 2천만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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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금액의 1% |
계약 |
국가,지자체,투자기관 5억이상공사 도급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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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0.1% |
법인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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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0.1% |
건설업 등록면허허가 등 |
건설업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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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0.2% |
건설기계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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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의 0.5% |
정보통신공사업 허가 |
|
자본금의 0.1% |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
|
자본금의 0.1%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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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0.1% |
측량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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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
건축사무소 등록 |
특별시,광역시 |
100,000원 |
도청소재지 |
50,000원 |
그밖의지역 |
30,000원 |
주택건설사업 등록 |
|
자본금의 0.2% |
주택관리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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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0.2% |
공유수면매립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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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수수료의 20% |
하천법토석,사력채취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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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의 5% |
건축허가 |
국민주택초과 100㎡미만 |
주거전용 |
주거전용면적 ㎡당 300원 |
주거전용면적
100㎡이상 132㎡미만 |
주거전용,단독 |
“ ㎡당 1,300원 |
주거전용,공동 |
“ ㎡당 1,000원 |
132㎡이상 165㎡미만 |
주거전용,단독 |
“ ㎡당 2,400원 |
주거전용,공동 |
“ ㎡당 2,000원 |
165㎡이상 231㎡미만 |
주거전용,단독 |
“ ㎡당 5,000원 |
주거전용,공동 |
“ ㎡당 4,000원 |
231㎡이상 330㎡미만 |
주거전용 |
“ ㎡당 10,000원 |
330㎡이상 660㎡미만 |
주거전용 |
“ ㎡당 17,000원 |
660㎡이상 |
주거전용 |
“ ㎡당 28,000원 |
극장,유흥주점,단란점,유기장,특수목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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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당 4,000원 |
그밖의 철근,철골조 건축 |
|
“ ㎡당 1,300원 |
연와조,석조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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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1,000원 |
시멘트벽돌,블록조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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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600원 |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시설 |
|
“ ㎡당 500원 |
기타등록면허허가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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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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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자동차정비업 등록 |
특별시,광역시 |
100,000원 |
도청소재지 |
80,000원 |
그밖의지역 |
50,000원 |
자동차매매업 등록 |
|
100,000원 |
유흥주점영업허가,신고 |
|
700,000원 |
단란주점영업허가,신고 |
특별시,광역시 |
500,000원 |
도청소재지 |
300,000원 |
그밖의지역 |
100,000원 |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고
(연면적33㎡이상) |
특별시,광역시 |
150,000원 |
도청소재지 |
100,000원 |
그밖의지역 |
70,000원 |
휴게음식점영업허가,신고
(연면적33㎡이상) |
특별시,광역시 |
300,000원 |
도청소재지 |
200,000원 |
그밖의지역 |
100,000원 |
유제품,마가린,쇼트닝유,식육제품,병조림,통조림,청량음료,당류제조업허가 |
특별시,광역시 |
200,000원 |
도청소재지 |
150,000원 |
그밖의지역 |
100,000원 |
공중위생법 유기장업허가 |
특별시,광역시 |
50,000원 |
도청소재지 |
30,000원 |
그밖의지역 |
20,000원 |
귀금속점포영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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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
체육시설법 골프장업등록 |
|
5,000,000원 |
엽총소지자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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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사행행위허가 |
복표발행 |
500,000원 |
슬롯머신 |
300,000원 |
카지노 |
3,000,000원 |
주류판매업 면허(도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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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
주류제조업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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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
수렵 면허 |
1종 |
500,000원 |
2종 |
100,000원 |
3종 |
50,000원 |
- 부동산은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함
- 저당권설정시 매입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으로 함
- 건축허가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구분,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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